지드래곤, 머리카락 빼고 전신 제모…손톱만 국과수 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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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머리카락을 제외하고 온몸의 체모를 제모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악용해 앞서 박유천, 하일(로버트 할리) 등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연예인들이 전신 제모를 하고 경찰에 출석한 사례가 있는 바, 경찰은 지드래곤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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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머리카락을 제외하고 온몸의 체모를 제모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드래곤은 지난 6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 출석해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날 지드래곤은 피의자 신문 진행 과정에서 소변 채취를 통해 간이 시약 검사를 받았고,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고 귀가했다. 통상적으로 간이 시약 검사는 5~10일 전 마약 투약 여부를 감정할 수 있다. 해당 기간 이전에 투약한 경우에는 감정이 어렵다.
당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기 위해 모발 및 다른 부위의 체모를 추가로 채취하려 했지만, 지드래곤은 머리카락을 제외한 몸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였다. 그는 "평소에도 제모를 했다"며 조사를 앞두고 제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지드래곤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채취해 7일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정밀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손톱의 경우에는 최대 6개월 전까지의 투약 여부를 알 수 있으며 필로폰, 엑스터시 등의 마약을 검출할 수 있다. 모발의 경우 길이에 따라 1년 안팎까지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염색이나 탈색을 자주 했을 경우 검출이 어려울 수 있다.
이를 악용해 앞서 박유천, 하일(로버트 할리) 등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연예인들이 전신 제모를 하고 경찰에 출석한 사례가 있는 바, 경찰은 지드래곤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소환 조사 여부는 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
지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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