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공표 혐의’ 이학수 정읍시장,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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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고, 해당 후보가 "사실이 아니다"며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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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고, 해당 후보가 “사실이 아니다”며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0일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감한 주제(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것은 더욱 엄격히 이뤄져야 함에도 제보와 소문에 의지해 확인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마치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발표했다”며 “선거에 임박해서 제기된 내용으로 가중사유여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6일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 임야와 밭 16만7000㎡를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시장은 이같은 주장을 담은 보도자료와 카드뉴스 등을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토지 중 일부는 김 후보가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았고, 나머지 토지도 그가 구절초축제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했던 기간에 매입한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거에 임박해 근거가 빈약한 의혹으로 상대 후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고 유권자 의사 결정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시장은 당선이 무효된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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