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서양호 전 중구청장 2심도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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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56)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10일 공직선거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구청장 등 5명의 항소심에서 "새로 형을 정할 것이 없다"며 원심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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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56)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10일 공직선거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구청장 등 5명의 항소심에서 "새로 형을 정할 것이 없다"며 원심형을 유지했다. 1심은 앞서 7월 서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중구청 내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은 모두 구청장인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판시했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8월 중구청 공무원 등 100여명을 동원해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할 행사의 발굴과 개최를 지시하고 참석해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업적을 반복해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공천됐으나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에 져 연임에 실패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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