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서양호 전 중구청장 2심도 징역 1년6개월

정윤미 기자 2023. 11. 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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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56)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10일 공직선거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구청장 등 5명의 항소심에서 "새로 형을 정할 것이 없다"며 원심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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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 2000여 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등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56)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10일 공직선거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구청장 등 5명의 항소심에서 "새로 형을 정할 것이 없다"며 원심형을 유지했다. 1심은 앞서 7월 서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중구청 내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은 모두 구청장인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판시했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8월 중구청 공무원 등 100여명을 동원해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할 행사의 발굴과 개최를 지시하고 참석해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업적을 반복해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공천됐으나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에 져 연임에 실패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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