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센터 직원들 “징계·수사 등 피해 예상···원래 부서로 보내 달라”

강한들 기자 2023. 11. 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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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한들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 9월 말 신설한 임시 조직 ‘가짜뉴스 심의센터’로 파견 발령을 받은 방심위 직원들이 원 부서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긴급·신속 심의’ 해당 여부를 직원들이 판단해야 하는데 ‘명확한 권한이 없는 일’을 하다가 향후 모든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기 때문이다.

방심위 ‘가짜뉴스(허위조작콘텐츠) 신속심의센터’(가짜뉴스 심의센터) 소속 직원 4명은 지난 7일 방심위 노동조합을 통해 고충처리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충을 접수했다. 4명은 센터 소속 직원 총 6명 중 센터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등 간부를 제외한 전원이다. 직원들은 “인사권이 사측 재량임에는 이견이 없지만, 센터 설립 취지에 공감하고 상응하는 전문성을 확보한 인원으로 전원 재임용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오는 14일 열린다.

방심위는 단체 협약을 통해 인사 때 인사 발령 사항을 조합에 사전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노사 각 3명으로 이뤄진 고충 처리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원의 고충 사항을 다룬다.

해당 직원들은 ‘예측 불가능한 인사 발령으로 인한 근무환경 악화’, ‘업무 공백 상태 방치 및 부서 간 갈등 심화’, ‘불명확한 책임소재와 월권적 업무 형태’, ‘미비한 절차·내용 정당성으로 인한 부담 가중’ 등을 복귀 요청의 이유로 들었다.

고충 사항 신고서를 보면 해당 직원들은 가짜뉴스 심의센터의 업무 범위, 업무 처리 절차가 정리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회의를 위한 자료, 보도자료, 의결 후 후속 처리 등을 어떤 부서에서 해야 할지 합의되지 않아, 직원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약 4주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업무 처리안을 검토했고, 내부 협의와 센터장 승인이 있었으나 공식 보고되지 않았다”라며 “지금까지도 센터의 업무 조정, 처리 절차가 확정되지 않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방심위가 ‘긴급·신속 심의’ 해당 여부를 가짜뉴스 심의센터 직원에게 판단토록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어떤 안건을 긴급·신속심의 할지는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방심위원 간 논의로 결정됐다. 직원들은 “방송소위, 통신소위 모두 사무처의 자의적 판단으로 긴급·신속심의를 진행한 사례가 없는데도 ‘누가 보기에도 명확한’ 등 임의적 기준을 앞세워 센터 직원 개인에게 신속심의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해당 직원들은 ‘어떤 안건을 긴급 심의할지는 전체회의에 올려 위원들이 결정’ 등 대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과거 위원회 징계, 방통위 직원이 업무상 구속된 사례 등에 비춰 인사 관련, 행정적·사법적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가짜뉴스 심의센터장이 병가로 자리를 오래 비웠지만, 보완 인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직원들은 “실·국장에 준해 소관 업무를 전결해야 하는 센터장이 상당 기간 공석이라, 직원에게 중요 사항에 대한 전결권을 재위임하는 비상식적 방식으로 운영돼왔다”라며 “센터 특성상 출범 이후 모든 업무 결정이 최초 기준이 될 수 있어 반드시 책임 결재권자가 필요하다”고 봤다. 방심위는 지난 2일 인사를 통해 4급 차장을 ‘센터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직원들은 “한 달 이상 계속되는 가짜뉴스 심의센터의 답보 상태에 깊은 피로감과 회의를 느끼고, 차후 정상화돼 현재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신의를 상실한 상태”라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 파견 근무 복귀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방심위 사무처는 “현재 신속심의센터는 센터장 직무대리를 중심으로 신고 접수와 내용 검토, 신속심의 진행 절차 등 관련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며 “위원회 사무처는 사전에 해당 직원들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는 등 통상적인 임시기구 설치 및 인사 전례에 준해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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