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선고받은 이학수 정읍시장

임채두 2023. 11. 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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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10일 오후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은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을 잃는다. 2023.11.10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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