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대법 승소…옥시 앞 피해자들 "빠른 배·보상"

김남희 기자 2023. 11. 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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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가 적다는 이유로 배상을 받지 못하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제조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피해자 단체가 빠른 배·보상과 관련자 수사를 촉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등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와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들은 대법원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 모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보상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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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해자에 위자료 500만원' 확정
피해자 "손해배상 민사소송 첫 승소"
"옥시, 추가 대책 제시하고 사과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옥시본사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이 대법원의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판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9일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가 폐질환과의 인과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경증 피해자들에게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2023.11.1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인과관계가 적다는 이유로 배상을 받지 못하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제조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피해자 단체가 빠른 배·보상과 관련자 수사를 촉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등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와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들은 대법원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 모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보상하라"고 밝혔다.

이어 "옥시는 중증폐질환, 새롭게 밝혀지는 폐암과 같은 만성질환에 대한 추가 대책을 제시하라"며 "옥시 영국 본사의 관련자들은 속히 한국 검경의 수사를 받고, 한국에 와서 피해자들과 한국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의 첫 승소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도 "피해자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여 가해기업의 책임(배상액)치고는 너무 적다. 사법적 판단이 9년이나 지나서 나온 것도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며 죽어가는 상황에서 너무나 늦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김모 씨가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정부 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 사이 인과성이 작은 '3단계'로 판정받아 초기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고, 기업으로부터도 배상을 받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국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한 3·4단계 피해자도 위자료를 받을 길이 열렸다는 평이 나온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2011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원인불명 폐질환으로 산모 4명이 사망하면서 불거졌다. 제품 위험성을 알고도 판매한 기업과 이를 허가해 준 정부 관계자 일부가 처벌을 받았지만 기업 측의 배·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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