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하사 계곡 사망사건' 2심서 모두 무죄…유족들 "너무하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대 후임을 계곡에서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군인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10일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B씨에게 각각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다이빙을 강요한 가혹행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치사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대 후임을 계곡에서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군인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10일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B씨에게 각각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육군 모 사단 소속이던 이들은 2021년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후임인 고(故) 조재윤 하사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앞서 1심에서는 다이빙을 강요한 가혹행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치사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까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휴무일에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 사적 모임에 참석해 자발적으로 다이빙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물통과 밧줄을 던지기도 했으나 피해자가 물통에 닿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튜브나 다른 구조 용품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잡지 못했다면 마찬가지로 구조에 실패했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작위의무(적극적 행위를 할 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가 성립했다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재판이 끝난 뒤 "판결이 너무하다"고 항의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 2024년에는 부자가 될수 있을까…미리보는 신년 운세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차라리 한국 간다"…외국인 노동자도 일본 떠난다 [정영효의 인사이드 재팬]
- 단종됐는데 '이례적' 인기…중고로 너무 '잘나가는 차'
- "매출 97% 급감"…파두, '어닝쇼크 여진'에 또 급락
- 신천지 신도 10만명 대구에 집결한다…경찰 총력 대응
- "강남인데 강북 가격에 분양"…'3억 로또' 청약 전쟁 예고
- 임병기 "전처, 차 안 불륜 목격…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 이선균 마약 제공 의사, 탈탈 털리나…압수수색
- 머리 빼고 온몸 제모한 지드래곤…결국 손톱 채취해 정밀감정
- '태계일주' 이달 26일 시즌3 시작…이번엔 아프리카 여행
- "무서운 중국 막자"…천하의 '아마존과 메타'도 손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