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하사 계곡 사망사건' 2심서 모두 무죄…유족들 "너무하다"

신현보 2023. 11. 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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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후임을 계곡에서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군인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10일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B씨에게 각각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다이빙을 강요한 가혹행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치사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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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군대 후임을 계곡에서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군인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10일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B씨에게 각각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육군 모 사단 소속이던 이들은 2021년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후임인 고(故) 조재윤 하사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앞서 1심에서는 다이빙을 강요한 가혹행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치사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까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휴무일에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 사적 모임에 참석해 자발적으로 다이빙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물통과 밧줄을 던지기도 했으나 피해자가 물통에 닿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튜브나 다른 구조 용품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잡지 못했다면 마찬가지로 구조에 실패했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작위의무(적극적 행위를 할 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가 성립했다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재판이 끝난 뒤 "판결이 너무하다"고 항의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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