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불법 채권추심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대검에 지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과도한 추심 행위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
10일 법무부 언론공지에 따르면, 한 장관은 대검찰청에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하는 한편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과도한 추심 행위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
10일 법무부 언론공지에 따르면, 한 장관은 대검찰청에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하는 한편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채권자 등의 변제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 경우 채권추심법을 엄정 적용하는 한편 스토킹처벌법도 적극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하라"면서 "은닉 재산을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과 만난 후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고 강조했다. 사채업자, 조직폭력배 등의 협박 및 공갈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라는 주문도 함께였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파면에 이혼” 제자 성폭행하고 선처 호소한 국립대 교수 - 시사저널
- “숏컷 페미는 맞아야”…편의점 알바 폭행 20대 ‘신상공개 청원’ 등장 - 시사저널
- 생후 4개월 아들 먹던 분유 팔고 이온음료 준 母…2심도 ‘징역 4년’ - 시사저널
- “아버지뻘에 예의 없이” “그래서 인기”…與 ‘이준석 싸가지론’ 갑론을박 - 시사저널
- 택시비 뜯으려 여중생 강간·감금한 40대…母 ‘불우가정’ 호소 안통했다 - 시사저널
- 文 만난 조국, 출마할 결심? - 시사저널
- 동거女 미성년 딸 2명 수면제 먹여 성폭행한 60대…징역 10년 - 시사저널
- 순항하는 줄 알았던 다이어트…‘이 신호’ 나타나면 멈춰야 - 시사저널
- 하루 세 번 양치질, ‘이렇게’ 하면 되레 건강 악영향 - 시사저널
- 전국 각지서 속출하는 ‘빈대’…서식 확인·방제 어떻게?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