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불법 채권추심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대검에 지시

박선우 객원기자 2023. 11. 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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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과도한 추심 행위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

10일 법무부 언론공지에 따르면, 한 장관은 대검찰청에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하는 한편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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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피해자 및 가족 일상파괴…구형 상형도 검토”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월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과도한 추심 행위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

10일 법무부 언론공지에 따르면, 한 장관은 대검찰청에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하는 한편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채권자 등의 변제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 경우 채권추심법을 엄정 적용하는 한편 스토킹처벌법도 적극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하라"면서 "은닉 재산을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과 만난 후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고 강조했다. 사채업자, 조직폭력배 등의 협박 및 공갈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라는 주문도 함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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