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수면제·마약 이용 여성 21명 성폭행하며 불법촬영한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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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동안 20명이 넘는 여성들에게 수면제와 마약을 투약해 성폭행하고, 불법 성관계 영상까지 촬영한 일당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유사강간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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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6년 동안 20명이 넘는 여성들에게 수면제와 마약을 투약해 성폭행하고, 불법 성관계 영상까지 촬영한 일당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유사강간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A씨와 B씨는 2017년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6년 여간 전국 각지 유흥주점과 주거지, 여행지 등에서 여성 21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술집에서 만난 남성 2명과 함께 술을 먹다 갑자기 정신을 잃었는데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사흘만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를 주거지로 데려가 마약을 섞은 전자담배를 피우도록 한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범행 초기엔 수면제를 사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었고, 올해부턴 마약에 손을 대면서 본인들이 직접 투약하는데 그치지 않고 액상형 합성 대마를 액상형 전자담배에 섞어 범행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또 이들은 범행 때마다 서로 동영상을 촬영해 공유해왔고,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작업 결과 촬영 용량만 230기가에 달했다.
6년 전부터 범행을 시작했지만 피해자들이 수면제나 마약에 기억을 잃으면서 피해신고는 한번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성적 쾌락을 위해 범행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공범 C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마약 판매책 등을 추적하고 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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