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인턴 등록 혐의 윤건영 의원에 벌금 5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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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연구단체 소속 직원을 국회의원 인턴으로 허위 등록해, 지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치 국회 인턴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사무처에 허위 등록한 뒤,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적 단체 운영비로 썼다"며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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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연구단체 소속 직원을 국회의원 인턴으로 허위 등록해, 지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치 국회 인턴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사무처에 허위 등록한 뒤,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적 단체 운영비로 썼다"며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턴 김모씨의 진술이나 계좌거래 내역에 따라 윤 의원이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이 나랏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인턴 채용 과정에서 김 씨에게 일 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본 게 전부"라며 "인턴을 채용한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과 채용 문제와 관련해 단 한마디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윤 의원의 변호인도 "국회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이란 인식이나 의사가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변론했습니다.
윤 의원은 2011년 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며 회계 담당 직원 김씨를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킨 혐의로 백 전 의원과 함께 벌금 3백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1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에 진행됩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224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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