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이학수 정읍시장 2심도 '벌금 천만원'…시장직상실 위기

임충식 기자 2023. 11. 10. 14: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26일 라디오와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에 자그마치 16만7000㎡의 땅을 샀다. 군데 군데 알박기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와 카드뉴스를 언론인 등 다수에게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고,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근거가 빈약한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었다.

이날 2심 형량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은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94ch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