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만난 미성년자 강제추행 부산시청 공무원,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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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미성년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청 공무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0일 오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청 소속 공무원 A(2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부산 연제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미성년자 B양에게 접근, B양의 팔짱을 끼거나 어깨를 팔로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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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미성년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청 공무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0일 오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청 소속 공무원 A(2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부산 연제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미성년자 B양에게 접근, B양의 팔짱을 끼거나 어깨를 팔로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고,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함께 구매한 뒤 인근 공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B양은 늦어진 시간에 귀가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A씨는 "괜찮다"며 B양의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신체 접촉의 강제성은 없었으며, 상대방의 동의에 따라 이뤄진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 등 증거를 살펴보면 A씨가 B양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B양이 A씨를 음해할 동기는 없으며, 진술 또한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의 여러 범행과 관련된 정황 등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이며, 부산시 인사위원회는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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