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빌려주고 석달 후 “1.5억 갚아”…5000% 이자 뜯어낸 범죄조직,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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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의 5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피를 빨아온 불법 사금융단체인 '강실장 조직'의 총책 배우자 등 관리자급 여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불법 채권추심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 결성된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하면서 조직원들과 공모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는 총책의 배우자로서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고, B씨는 실무자에서 출발해 부장으로 승진하는 등 관리자 역할을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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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의 5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피를 빨아온 불법 사금융단체인 ‘강실장 조직’의 총책 배우자 등 관리자급 여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불법 사금융 범죄조직 총책 강실장의 배우자인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이주임'이라는 직책으로,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예주임'이라는 직책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A씨는 5592차례에 걸쳐 21억6천900만원을, B씨는 5138차례에 걸쳐 19억9천300만원을 각각 대부하면서 연 704.39% 내지 5214.29%의 살인적인 고리 이자를 받은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직원들과 공모한 채권추심 과정에서 A씨는 337차례, B씨는 306차례에 걸쳐 채무자를 협박한 사실도 공소장에 드러났다.
이들 조직을 통해 25만원을 빌린 일부 피해자는 불과 3개월 만에 갚아야 할 돈이 1억5000만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불법 채권추심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 결성된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하면서 조직원들과 공모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는 총책의 배우자로서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고, B씨는 실무자에서 출발해 부장으로 승진하는 등 관리자 역할을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총책의 통제하에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받으면서 배정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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