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뇌전증 진단' 병역 브로커, 1심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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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자에게 가짜로 뇌전증 진단 등을 받도록 알선해 군복무를 회피하게 한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0일 오후 2시께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 등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역면탈을 원하는 의뢰자들을 상대로 허위 뇌전증 등 진단을 받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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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의무 다하는 청년들에 상실감"
병역 면탈 의뢰인들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병역 의무자에게 가짜로 뇌전증 진단 등을 받도록 알선해 군복무를 회피하게 한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0일 오후 2시께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 등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범죄수익 2억176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범행을 자백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서도 "병역 연기 방법을 찾기 위해 찾아온 병역 의무자들을 적극 설득해 기망 해법을 제공함으로써 병역 의무 면탈을 공모하고 수수료를 받아 거액의 이득을 챙겼다. 이 범행으로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이 상실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이는 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에게 병역 면탈을 의뢰해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80~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 모두 각자 사정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를 감안해도 계획적으로 허위 병력을 만들어내 헌법이 정한 국방의 의무를 면탈하고자 한 것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역면탈을 원하는 의뢰자들을 상대로 허위 뇌전증 등 진단을 받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행정사 구모(47)씨는 앞선 재판에서 징역 5년형이 구형됐다.
지난 2020년 '브로커' 김씨에게 병역특례를 의뢰한 이들은 우울증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우울증 업무용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보충역 4급 판정을 받는 방식으로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앞선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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