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포구' 실익 놓고 경기도-김포시 날선 공방

홍현기 2023. 11. 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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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됐을 때 실익을 놓고 경기도와 김포시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김포시는 서울 편입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때 김포시에 읍·면을 유지하는 조항을 포함하면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서울 편입으로) 혜택이 줄어들거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은 기우일 뿐"이라며 "서울 편입이 확정되면 특별법을 제정할 때 조항을 포함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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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에 주민혜택 축소" vs "특별법으로 우려 해소"
김포시 거리에 걸린 현수막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포=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됐을 때 실익을 놓고 경기도와 김포시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는 규제 강화, 재정·자치권 축소, 농·어촌 주민 혜택 배제 등 불이익을 예상했으나, 김포시는 특별법 제정 등으로 해소할 수 있는 우려라고 맞섰다.

"규제 강화 불가피" vs "현재 수준 유지 가능"

경기도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규제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김포시는 현재 성장관리권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서울 편입 시 과밀억제권역 지정을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포시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면 산업단지 신규 조성과 4년제 대학 이전이 금지되고 대형 건축물 과밀부담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또 서울 편입 시 김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어려워지면서 현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김포시는 서울 편입 이후에도 성장관리권역을 유지하면서 규제 강화를 피할 수 있다고 맞섰다.

서울 편입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때 관련 조항을 포함할 수 있고, 법 조항이 없더라도 지역 여건에 따라 권역 재정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린벨트와 관련해서도 김포시는 "국토교통부 권한으로 (서울시의) 해제 가능 총량을 변경할 수도 있다"며 "서울시의 그린벨트 잔여 총량도 김포의 개발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서울 생활권에 근접한 경기도 내 도시 [연합뉴스 그래픽]

"재정 축소" vs "변화 없다"

경기도와 김포시는 서울 편입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놓고도 서로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서울시 자치구의 예산을 토대로 김포시의 재정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에 따르면 김포시의 예산은 약 1조6천억원인데 김포와 주민등록인구가 비슷한 서울 관악구의 예산은 9천700억원 수준이다. 서울에서 가장 예산이 많은 강남구의 예산 총액 역시 1조3천억원 규모로 김포시보다는 3천억원이 적다.

그러나 김포시는 서울로 편입되더라도 지방 재정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포로 들어오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하지만,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이 증가하면서 상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도비 보조사업의 보조 비율도 서울시가 최대 70%로 경기도 20%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김포시청 [김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읍·면 혜택 사라진다" vs "특별법으로 우려 해소"

김포시 읍·면 지역에 적용되는 대입·세금 혜택의 향배를 놓고도 두 기관은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경기도는 우선 김포시가 서울 편입에 따라 김포구가 되면 읍·면이 모두 동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법에 따라 자치구는 자치시와 달리 산하에 읍·면을 둘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고촌읍 등 김포시 읍·면에 적용되는 농어촌 대학 입학 특례, 등록면허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 감면세율 적용 혜택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그러나 김포시는 서울 편입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때 김포시에 읍·면을 유지하는 조항을 포함하면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포시는 과거 세종시에도 비슷한 예외 조항이 적용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행법의 틀 안에서만 편입의 실익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서울 편입으로) 혜택이 줄어들거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은 기우일 뿐"이라며 "서울 편입이 확정되면 특별법을 제정할 때 조항을 포함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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