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돕던 ‘내연남’ 돌변해 폭행…남편 살해 뒤 드러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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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살인죄를 저지른 50대가 누범기간 중 내연녀의 남편을 또다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 김종범)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통영의 주거지에서 내연녀 B씨의 남편인 40대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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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살인죄를 저지른 50대가 누범기간 중 내연녀의 남편을 또다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 김종범)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통영의 주거지에서 내연녀 B씨의 남편인 40대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지난해 지인의 소개로 B씨를 알게 돼 내연 관계를 이어오며 B씨의 이혼 절차를 도왔다. 그러나 A씨가 술에 취해 폭력적 성향을 드러내자 B씨는 연락을 차단하는 등 관계를 정리하고 C씨와 재결합하기로 결심했다.
앙심을 품은 A씨는 B씨의 집을 찾아갔다. B씨가 “누구세요”라며 문을 열자 곧바로 거실로 들어가 남편 C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후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경북 영천까지 달리며 약 4시간 동안 감금 협박했다.
앞서 A씨는 2011년에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2020년 가석방됐다. 형법상 금고 이상 형을 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았다고 해도 3년 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도 위 살인죄 누범기간 중에 같은 수법으로 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미 살인죄를 포함해 10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살인죄 누범기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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