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집 찾아가 남편 살해한 50대男…살인 전과자였다

박선우 객원기자 2023. 11. 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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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복역 후 출소해 누범기간 중 내연녀의 남편을 재차 살해한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도 위 살인죄의 누범기간 중 동일한 수법으로 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B씨가 (본인과 관련한) 감금죄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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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 후 내연녀 4시간 감금 혐의도
法, 무기징역 선고…“누범 기간 중 재범”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픽사베이

살인죄로 복역 후 출소해 누범기간 중 내연녀의 남편을 재차 살해한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또한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통영시에 위치한 내연녀 B씨의 집에서 그의 40대 남편 C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작년 지인의 소개로 B씨를 알게돼 내연 관계를 이어오며 그의 이혼 절차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B씨는 술에 취하면 폭력적 성향을 드러내는 A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의 집으로 찾아가 내연녀 B씨의 남편 C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했다. 당시 남편과 함께 있던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경북 영천까지 가는 등 약 4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A씨의 살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2020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2021년 가석방 기간 또한 종료됐다. 하지만 현행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받았다하더라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재차 범할 경우 누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A씨의 경우 누범기간 중 재차 살인 범행을 반복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도 위 살인죄의 누범기간 중 동일한 수법으로 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B씨가 (본인과 관련한) 감금죄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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