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판매' NH투자증권 직원들 항소심도 무죄

박현준 기자 2023. 11. 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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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와 관련, 부당권유 판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 법인과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익환·김봉규·김진영)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직원 3명과 법인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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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수익 보장 등 부당권유 판매 혐의
1심 "공모관계 인정 안돼" 전원 무죄
2심 "판매사 관여 없었다" 판단 유지
김재현 대표는 대법서 징역 40년 확정
[서울=뉴시스] 1조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와 관련, 부당권유 판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 법인과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020년 10월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사무실이 굳게 닫혀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0.10.1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1조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와 관련, 부당권유 판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 법인과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익환·김봉규·김진영)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직원 3명과 법인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로, 당시 상품 기획을 맡았던 부장 등 직원 3명이 법인과 함께 지난 2021년 5월 기소됐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옵티머스 투자자들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 준 혐의를 받았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창구에선 투자자들에게 "공공기관매출채권이라 거의 확정적인 수익이 난다"며 팔았지만, 정작 실제 판매대금이 목표수익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이를 옵티머스와 하나은행 간 추가 수수료 계약을 통해 조달한 돈으로 보전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직원들 3명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김 대표는 검찰 조사 당시 '어떤 식으로든 목표수익률에 맞출 방법을 찾아달라는 판매사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이 법정에서는 누구로부터 제안을 받았는지 등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며 김 대표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또 "피고인들은 펀드 사후 관리의 일환으로, 김 대표 설명과 달리 펀드 수익률이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면 교정을 요청할 수 있다"며 "김 대표가 취급수수료를 통해 목표를 맞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무렵 김 대표의 사기 범행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항소심 역시 "판매사인 피고인회사(NH투자증권)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NH투자증권 직원들과 김 대표 사이에 공모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 2021년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고 기망한 뒤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투자자에게 제공한 정보와 달리 펀드를 운영하며 챙긴 금액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봤다. 미회복 피해 금액은 5542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김 대표는 대법원에서 이 혐의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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