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똥 기저귀 던진 학부모 기소

류희준 기자 2023. 11. 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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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오늘(10일) 상해 혐의로 학부모 A 씨를 기소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자녀를 돌보던 A 씨는 지난 9월 10일 병원을 찾아온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 B 씨 얼굴을 향해 인분이 담긴 기저귀를 던져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교사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A 씨의 큰 자녀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하려다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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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검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은 오늘(10일) 상해 혐의로 학부모 A 씨를 기소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자녀를 돌보던 A 씨는 지난 9월 10일 병원을 찾아온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 B 씨 얼굴을 향해 인분이 담긴 기저귀를 던져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교사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A 씨의 큰 자녀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하려다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학부모 A 씨는 기저귀를 던진 건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아이를 골방에 재우고, 인원 파악을 제대로 못 하는 바람에 아이를 밖에 세워놓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로 그동안 쌓인 분노가 터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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