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때린 학부모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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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서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때린 학부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상해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0일 오후 4시께 한 병원의 화장실에서 보육교사 B씨가 자신의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B씨의 얼굴을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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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세종에서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때린 학부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상해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0일 오후 4시께 한 병원의 화장실에서 보육교사 B씨가 자신의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B씨의 얼굴을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녀의 치료차 병원을 방문한 상황이었고, B씨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A씨의 자녀가 다른 원생에게 상처입은 일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찾아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또 이와 관련 B씨의 남편이 국회 국민청원에 글을 작성해 나흘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교사를 비롯한 교육 현장의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의자가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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