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이학수 정읍시장, 항소심서도 벌금 1,000만 원 '당선무효형'

허현호 2023. 11. 10. 14: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TV 토론회와 보도자료, 카드 뉴스 등을 통해 당시 경쟁자였던 김민영 후보가 산림조합장 시절 정읍 구절초 공원 인근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MBC 자료사진]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이학수 정읍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TV 토론회와 보도자료, 카드 뉴스 등을 통해 당시 경쟁자였던 김민영 후보가 산림조합장 시절 정읍 구절초 공원 인근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의 의혹 제기는 허위사실로, 극히 제한적인 정보만이 포함된 토지대장에 의존해 의혹을 제기했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부동산 투기 비위는 후보자에 대한 매우 중요한 판단사항 중 하나로 이같은 의혹을 허위로 유포한 것은 가중 사유에 해당돼 징역형을 선고해야 마땅할 정도라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선고가 확정되면 이학수 정읍시장은 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 뒤 이 시장은 "시민들에게 면목이 없다,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Copyright © 전주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