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5일 돌아다닌 강도 전과자…구속상태로 재판행

하수민 기자 2023. 11. 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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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강도 전과자가 붙잡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도주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6)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대구 남구 시립남부도서관 인근에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강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10월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하며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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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강도 전과자가 붙잡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도주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6)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대구 남구 시립남부도서관 인근에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주 5일 만에 경기 안산에서 붙잡혔다.

그는 강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10월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하며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면 특별사법경찰 등과 협력해 신속히 체포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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