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 뇌물 받고 해외 도피' 한체대 前교수 징역 3년6개월

이미령 2023. 11. 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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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박사과정 입학과 논문 통과를 대가로 제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체대 전 명예교수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체대 교수로 근무하며 박사과정 입학과 논문 통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대학원생 8명에게 7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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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박사과정 입학과 논문 통과를 대가로 제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체대 전 명예교수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업 중 하나인 국립대 교수임에도 학교 내에서조차 돈을 밝힌다고 널리 알려져 있었을 정도"라며 "피해 금액과 피해자가 많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등 범행 내용과 범행 후 검거 과정이 모두 매우 불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체대 교수로 근무하며 박사과정 입학과 논문 통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대학원생 8명에게 7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달아났다가 지난 7월 귀국하자마자 경찰에 체포·구속됐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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