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대변 묻은 기저귀 던진 학부모 재판행

윤희일 기자 2023. 11. 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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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주 상해 혐의 기소
검찰 로고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10일 상해 혐의로 학부모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병원에 입원 중인 자녀를 돌보던 지난 9월 10일 오후 4시쯤 병원을 찾아온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 B씨 얼굴을 향해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던져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교사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A씨 자녀의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하러 갔다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기저귀를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등 교육 현장의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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