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신분증 도용 대포폰 양산 50대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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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500여명의 신분증을 도용해 유심칩을 발급 받고, 범죄조직에 넘겨 대포폰을 양산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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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500여명의 신분증을 도용해 유심칩을 발급 받고, 범죄조직에 넘겨 대포폰을 양산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 중순까지 대전 서구에 위치한 한 사무실에서 외국인 1515명의 신분증을 도용해 선불 유심 개통을 신청, 통신사로부터 유심칩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렇게 확보한 유심칩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등에 판매했다.
A씨는 사문서위조 범행 제의를 한 지인 B씨로부터 외국인들의 사진과 이름, 외국인 등록번호 등이 적힌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건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건네 받은 유심칩으로 대포폰을 양산했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부정하게 얻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통신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했다. 개통한 유심은 타인에게 제공됐는데, 전화금융사기,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 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대포폰으로 양산돼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개통한 대포폰은 실제 범죄행위에 사용되는 등 피해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오래 전 벌금형 처벌을 제외하곤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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