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빨리오나 안오나” 허위 살인 예고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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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칼부림, 서현역 흉기 난동이 벌어지던 시기에 청량리역 인근에서 허위 살인 예고를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8월 8일 오후 9시 12분경 112에 전화를 걸어 "청량리역인데, 사람들을 칼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및 소방대원 59명은 청량리역 일대를 수색한 끝에 경동시장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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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판사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차별 살인 예고로 공포심이 고조돼 있던 사회적 분위기에 가세해 범행 장소와 도구까지 구체적으로 예고한 범행으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경찰이 신고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는지 알아보고 싶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에 경찰·소방 인력이 동원되면서 치안 공백이 생겼고, 시민들의 불안감도 극대화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8월 8일 오후 9시 12분경 112에 전화를 걸어 “청량리역인데, 사람들을 칼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및 소방대원 59명은 청량리역 일대를 수색한 끝에 경동시장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검거 당시 A 씨는 별다른 흉기를 소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외로워서 관심받고 싶었다. 경찰관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실험해 봤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A 씨는 2019년 6월,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해 즉결심판을 거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올해 7월에도 A 씨는 경찰에 전화해 “칼에 찔렸으니 구해달라” “사람을 죽였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적시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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