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허위등록' 윤건영 벌금 500만원 구형…"혐의 인정" vs "관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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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허위 등록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이) 인턴 채용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인턴 김하니씨의 진술, 거래 내역을 보면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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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인턴 허위 등록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이) 인턴 채용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인턴 김하니씨의 진술, 거래 내역을 보면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인턴 채용 과정에서 제가 한 일은 의원실 추천을 받아 김씨에게 생각이 있냐고 물어본 게 전부"라며 "사건 당시 인턴 채용과 관련해 한 마디 대화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김씨를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실 인턴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5개월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1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윤 의원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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