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온몸 제모하고 경찰조사… 권씨 “평소에도 모든 체모 제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35·권지용)이 최근 경찰조사 당시 온몸 제모를 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30분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권씨는 인천논현경찰서에서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권씨가 첫 조사를 앞두고 체모를 없애 증거 인멸을 시도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씨 측 “추가로 다리털도 제공할 의사가 있음”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35·권지용)이 최근 경찰조사 당시 온몸 제모를 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30분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권씨는 인천논현경찰서에서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권씨의 모발을 비롯한 다른 체모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하려 했으나, 권씨의 다른 체모들은 이미 제거된 상태였다.
권씨는 경찰에 “평소에도 모든 체모를 제거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체모를 채취할 수 없자 권씨의 손톱을 확보해 최근 국과수에 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톱 분석법은 5∼6개월 전의 투약 여부를 알 수 있으며 필로폰이나 엑스터시와 같은 마약을 검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는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소변 채취에 따랐고, 당일 결과가 나온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보통 간이 시약 검사는 5∼10일 전에 마약을 했다면 양성 반응이 나오지만, 그 이전에 투약한 경우는 감정하기 어렵다.
모발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1년 안팎까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권씨처럼 직업 특성상 염색이나 탈색을 자주 하면 마약 성분이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소환 당시 권씨는 탈색이나 염색을 언제 했느냐는 질문에 “한 적 없다”고 취재진에 말한 바 있다.
경찰은 권씨가 첫 조사를 앞두고 체모를 없애 증거 인멸을 시도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국과수의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면 보강 수사를 한 뒤 권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권씨와 배우 이선균(48)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지드래곤 측은 이같은 보도에 반박하고 나섰다. 10일 권씨의 자문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온몸을 제모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소명부족으로 통신영장을 기각한 상황이고 모발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도 발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지드래곤은 실체적 진실을 신속히 밝혀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자진출석해서 소변과 모발 뿐만 아니라 손톱·발톱까지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또한 경찰이 요청한 체모 외 자진해서 추가로 다리털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부연했다.
또 “지드래곤은 감정을 하기에 충분할 만큼 남성으로서 긴 모발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모발을 경찰이 요구하는 숫자만큼 임의제출했다”면서 “최근 약 1년5개월 동안 지드래곤은 염색 및 탈색을 진행 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지드래곤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래 평소에도 제모를 했었다’며 밝힌 바 있고, 입건 보도된 이후로 제모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증거 인멸의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음에도, 경찰 측이 혐의를 속단하면서 마치 지드래곤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듯한 표현을 사용해 지드래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토로했다.
김 변호사는 “혐의를 감추기 위해 온몸을 제모를 했다는 경찰 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향후에도 이러한 추측성 보도에 대하여는 초강경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