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사무국장, 민간에 개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전환
송성환 기자 2023. 11. 10. 14:31
[EBS 뉴스12]
국립대 사무국장 보직에서 교육부 등 공무원의 임용을 배제하는 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립학교 설치령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대학 내 일반직 공무원들을 총괄하는 국립대 사무국장의 공무원 임용이 폐지되면서 앞으론 총장이 해당 대학교수나 민간 전문가를 사무국장에 별정직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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