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귀싸대기’ 때린 학부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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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얼굴을 폭행한 학부모가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 서영배)는 10일 50대 보육교사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어린이집 학부모 A(여)씨를 상해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4시쯤 세종시 한 개인병원에서 세종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에게 아이의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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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얼굴을 폭행한 학부모가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 서영배)는 10일 50대 보육교사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어린이집 학부모 A(여)씨를 상해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4시쯤 세종시 한 개인병원에서 세종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에게 아이의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사 B씨는 A씨의 자녀인 원생 상처 문제와 관련해 사과하려고 갔다가 이같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찾아오자 병원 화장실로 데려간 뒤 아이의 인분이 들어있는 기저귀를 봉지에서 꺼내 B씨의 얼굴을 폭행했다.
B씨와 동행한 어린이집 원장이 당시 화장실 밖에서 ‘퍽’하는 소리를 듣고 화장실로 달려가 B씨의 얼굴을 촬영했다. 원장이 찍은 교사 B씨 사진은 얼굴 한쪽 면이 인분에 맞아 그대로 묻은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폭행을 당한 뒤 병원에 찾아가 진료받았고, 이날 곧바로 학부모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교사 B씨의 남편은 고소한지 이틀 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사건 과정 등을 설명하고 어린이집 보육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화를 요구했다.
B씨 남편은 “똥 싸대기를 봤습니까. 막장 드라마의 김치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면서 “와이프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있는 사진을 봤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올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해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하는 학부모로부터 고통받는 와이프를 보면서 퇴사를 권유했는데 이렇게 됐다”며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학부모에게 사과하러 방문한 와이프 얼굴에 똥 묻은 아기 기저귀를 펼쳐 얼굴을 가격한 학부모를 경찰서에 고소하고 이 글을 적는다”고 밝혔다.
남편은 “나쁜 교사는 처벌 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나요”라고 반문하며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 달라”고 요구하며 글을 끝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교육 현장의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세종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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