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울진사랑카드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안병철 기자 2023. 11. 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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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은 오는 27일까지 울진사랑카드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하반기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주)와 연계해 울진사랑카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으로 추출한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속반 현장 방문을 통해 부정 유통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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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운영대행사와 연계해 오는 27일까지 단속
울진군청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군은 오는 27일까지 울진사랑카드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하반기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셀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종(사행산업, 대형마트, 백화점, 복권 판매업 및 기타 조례로 정한 등록제한 업체)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주)와 연계해 울진사랑카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으로 추출한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속반 현장 방문을 통해 부정 유통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또는 현장 계도 및 과태로 부과, 부당 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 또는 재정적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군은 부정 유통의 규모와 심각성 등에 따라 관할 경찰서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있는 울진사랑카드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부정유통 근절에 가맹점주와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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