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도로 복구하다 숨진 70대…2심도 "구청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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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와중에 도로 복구 작업을 하다 쓰러진 나무에 맞아 사망한 구청 기간제 근로자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항소2-2부(신신호 오덕식 조규설 부장판사)는 10일 유족이 광진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 유족은 작년 3월 김씨 사망에 광진구청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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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태풍 와중에 도로 복구 작업을 하다 쓰러진 나무에 맞아 사망한 구청 기간제 근로자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항소2-2부(신신호 오덕식 조규설 부장판사)는 10일 유족이 광진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기간제 근로자 김모(당시 74세)씨는 태풍 링링이 북상하던 2019년 9월 7일 오후 1시께 광진구 아차산 인근에 쓰러진 가로수 복구 작업에 투입됐다.
휴일에 구청 지시를 받고 현장에 나간 그는 작업 도중 또 다른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숨졌다.
김씨 유족은 작년 3월 김씨 사망에 광진구청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강풍 시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해야 하지만 김씨가 현장에 투입된 당시는 그 예외 조항인 '긴급 복구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안전모가 지급되는 등 구청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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