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5년’ 황일봉 5·18 부상자회장 가처분 소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황일봉 5·18 부상자회장이 자신을 직무 정지시킨 임시이사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 민사21부(조영범 부장판사)는 10일 황 회장이 5·18 부상자회를 대상으로 낸 '징계처분 빛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개최했다.
5·18 부상자회 측이 지난 5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황 회장이 직권남용을 했다는 이유로 5년간 직무를 정지시키는 징계안을 가결하자 황 회장이 가처분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황일봉 5·18 부상자회장이 자신을 직무 정지시킨 임시이사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 민사21부(조영범 부장판사)는 10일 황 회장이 5·18 부상자회를 대상으로 낸 '징계처분 빛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개최했다.
5·18 부상자회 측이 지난 5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황 회장이 직권남용을 했다는 이유로 5년간 직무를 정지시키는 징계안을 가결하자 황 회장이 가처분을 냈다.
황 회장 측은 "주심 조사위원을 지정하지 않고, 외부 인사가 관여해 상벌위원회의 독립성이 침해됐다"며 "임시이사회 소집 절차가 잘못됐고, 소명 기회도 보장되지 않았다"고 절차상 위법을 주장했다.
이어 "절차상 문제 외에도 회장의 재량에 해당하는 추상적이고 정책인 사안을 대상으로 징계했고, 징계 양정도 너무 과도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부상자회 측 변호인은 "주심 조사 규정은 의무 사항이 아니고, 이사회 소집 절차도 정상적이었다"며 "소명 기회도 부여해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직무가 정지된 황 회장이 현재 상벌위원회를 새로 임명하는 등 권한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어 이번 가처분 소송으로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3주간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을 보장한 뒤 이번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sij@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청조 “피해자들께 죄송”…피해자 23명·피해액 28억원
- “2㎝ 철사 나왔다…먹었으면 큰일날뻔” ‘이 피자’ 당장 반품하세요
- 기안84 어떡해…기안이 마신 갠지스강, '독극물'로 뒤덮여
- 故 최진실 딸 최준희, 父조성민 향한 그리움…사부곡 공개
- ‘女농구 전설’ 전주원…청담동 빌딩 55억→242억 ‘대박’
- 박나래, 생일 맞아 2000만원 기부…세브란스 누적 1억2000만 원
- “왜 아직도 입 다물고 있나?”…이다영, 또 김연경 저격
- 조국, 평산마을 찾아 文과 포옹…“앞으로 열심히 살아보겠다”
- 한국 숙소에 '소변 테러'한 대만인…"스벅 음료다" 황당 해명
- “나쁜 XX들, 그 머리로 공부하지”…성시경, 매니저와 암표상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