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5년’ 황일봉 5·18 부상자회장 가처분 소송

2023. 11. 1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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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봉 5·18 부상자회장이 자신을 직무 정지시킨 임시이사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 민사21부(조영범 부장판사)는 10일 황 회장이 5·18 부상자회를 대상으로 낸 '징계처분 빛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개최했다.

5·18 부상자회 측이 지난 5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황 회장이 직권남용을 했다는 이유로 5년간 직무를 정지시키는 징계안을 가결하자 황 회장이 가처분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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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부상자회 사무실에서 황일봉 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황일봉 5·18 부상자회장이 자신을 직무 정지시킨 임시이사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 민사21부(조영범 부장판사)는 10일 황 회장이 5·18 부상자회를 대상으로 낸 '징계처분 빛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개최했다.

5·18 부상자회 측이 지난 5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황 회장이 직권남용을 했다는 이유로 5년간 직무를 정지시키는 징계안을 가결하자 황 회장이 가처분을 냈다.

황 회장 측은 "주심 조사위원을 지정하지 않고, 외부 인사가 관여해 상벌위원회의 독립성이 침해됐다"며 "임시이사회 소집 절차가 잘못됐고, 소명 기회도 보장되지 않았다"고 절차상 위법을 주장했다.

이어 "절차상 문제 외에도 회장의 재량에 해당하는 추상적이고 정책인 사안을 대상으로 징계했고, 징계 양정도 너무 과도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부상자회 측 변호인은 "주심 조사 규정은 의무 사항이 아니고, 이사회 소집 절차도 정상적이었다"며 "소명 기회도 부여해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직무가 정지된 황 회장이 현재 상벌위원회를 새로 임명하는 등 권한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어 이번 가처분 소송으로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3주간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을 보장한 뒤 이번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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