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타워·공군기지에 폭탄" 경찰·소방 발칵…장난전화 20대, 처벌은?

류원혜 기자 2023. 11. 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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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타워와 오산 공군기지 등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119와 112에 장난 전화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위계 공무 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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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롯데타워와 오산 공군기지 등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119와 112에 장난 전화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위계 공무 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5~26일 이틀간 반복적으로 119와 112에 허위 신고하고, 소방관과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해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25일 오후 6시33분~7시7분 경기 부천시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서울 롯데타워에 불이 났다거나 폭탄이 설치돼 있다는 허위 신고를 했다. 26일 오후 7시에는 오산 공군기지 등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 신고했다.

재판부는 "짧은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 범행으로 경찰과 소방이 출동해 막대한 물적, 인적 자원이 낭비되거나 무관한 수십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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