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정부 위원회 '5년 일몰제' 시행... '식물위원회' 없앤다

김재현 2023. 11. 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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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 운영 기간이 5년 이내로 정해진다.

신설되는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기존에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만 존속 기한이 설정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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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존속 기한 설정
연장 시 정부·국회와 협의
행정안전부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 운영 기간이 5년 이내로 정해진다. 무분별한 위원회 난립을 방지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효율화하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기관위원회법)' 일부 개정령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전까지 행안부와 협의해야 하고, 6개월 전까지 연장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존속기한과 관계없이 모든 위원회는 2년마다 존속 여부 타당성 등을 점검해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만 존속 기한이 설정됐다.

행안부는 또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각 기관에 공통적으로 설치된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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