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에 일몰제 적용...연장시 행안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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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존속 기한이 5년 이내로 정해집니다.
존속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불필요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이번 위원회 일몰제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이달 17일 이후 신설되는 정부위원회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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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존속 기한이 5년 이내로 정해집니다.
존속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불필요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이번 위원회 일몰제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이달 17일 이후 신설되는 정부위원회부터 적용됩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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