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뒤에 개 매달고 질주한 70대 입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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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내달린 70대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10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달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A씨(7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쯤 대구 동구 지묘동의 한 인도에서 사륜오토바이 뒤에 개를 매달고 500m 가량을 달린 혐의를 받는다.
YTN이 공개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A씨는 사륜오토바이 후미쪽에 개를 대롱대롱 매달은 채 주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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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내달린 70대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10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달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A씨(7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쯤 대구 동구 지묘동의 한 인도에서 사륜오토바이 뒤에 개를 매달고 500m 가량을 달린 혐의를 받는다.
YTN이 공개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A씨는 사륜오토바이 후미쪽에 개를 대롱대롱 매달은 채 주행한다.
이를 본 시민들은 경적을 울리고 소리치며 A씨의 행동을 만류했다.
한 시민은 “목줄을 꽉 조여서는 대롱대롱 매달아서 달리더라”며 “개가 굉장히 많이 끌려갔고 소리 지르면서 뛰어갔다”고 상황을 전했다.
결국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면서 상황은 마무리 됐다.
A씨는 “지인에게 받은 개를 데려가 키우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구조 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은 동물보호센터에 넘겨질 예정이었던 개를 임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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