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산물 구매하고 30% 환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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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이달 화성·안산·하남시 3개 지역 수산시장에서 소비 금액의 최대 30%를 환급해주는 우수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10~12일에는 화성시 전곡항 수산물직판장, 17~19일에는 안산시 탄도항 수산물직판장과 하남시 하남수산시장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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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이달 화성·안산·하남시 3개 지역 수산시장에서 소비 금액의 최대 30%를 환급해주는 우수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10~12일에는 화성시 전곡항 수산물직판장, 17~19일에는 안산시 탄도항 수산물직판장과 하남시 하남수산시장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이며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국내산 원물 70% 이상만 가능)된다.
환급 방식은 당일 구입한 수산물 금액의 최대 30%를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준다.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신분증 및 개인정보 확인 후 구입 금액에 따라 △3만원 이상~ 6만원 미만은 1만원 △6만원 이상~9만원 미만은 2만원 △9만원 이상은 3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이 행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수산업체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마련했다"면서 "지역 수산물 소비가 활성화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경기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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