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재발의 수순 '충돌'…쟁점법안 거부권 향배에 관심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했습니다.
이달말 본회의에 다시 발의해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탄핵안 폐기로 봐야 한다는 여당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장윤희 기자, 탄핵안 추진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네, 국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는데 72시간 내 본회의 개최가 어려워지자, 이달 말 다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회에 탄핵소추안 철회서를 제출한 민주당 입장 보시겠습니다.
<박주민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11월 30일, 12월1일 연이어 잡혀있는 본회의 등을 시기로 해서 탄핵추진을 흔들림없이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에는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안은 어제 본회의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사부재의'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회기인 다음달 9일까지는 탄핵소추안을 다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이라 국회법 해석을 놓고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사무처하고 짬짬이가 돼서 불법 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앵커]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예상과 달리 어제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여야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야당 주도로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놓고 정국의 초점이 이동한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원내지도부는 노란봉투법은 경제 추락을 부를 망국적 악법이라고, 방송3법은 민주당의 총선용 법안이라고 맹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10년 넘게 토론을 거쳐 숙성된 법안들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도 하지 않았다며,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이동관 #탄핵안 #노란봉투법 #방송3법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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