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주장한 김윤 교수 징계하겠다는 의협…“품위유지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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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협의 중인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을 주장한 의사의 징계를 추진한다.
의협은 김 교수의 징계 추진과 관련해 "해당 회원은 의협이 돈 많은 개원의를 대변해온 것처럼 호도하고 '밥그릇 지키기'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대정원 증원 등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의견을 개진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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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협의 중인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을 주장한 의사의 징계를 추진한다.
의협은 지난 9일 "최근 언론매체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모 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부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징계를 추진하는 의사는 김윤 서울대(의료관리학) 교수다. 김 교수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최소 5500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30년 후에야 한국의 인구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과도하게 높은 우리나라 의사의 수입이 줄어 국민 의료비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김 교수의 징계 추진과 관련해 "해당 회원은 의협이 돈 많은 개원의를 대변해온 것처럼 호도하고 '밥그릇 지키기'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대정원 증원 등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의견을 개진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의협 및 의사 회원 전체를 '집단이기주의'로 표현하고, 의사 정원과 관련한 의협의 주장을 궤변으로 치부하는 등 의료법 및 의협 정관상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의협이 의사 명예 훼손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들고 있지만, 김 교수에 대한 징계 추진은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입단속'을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협은 "해당 회원이 의학자로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으나 이는 무한할 수 없다"며 "이런 점을 지적하고 확인하기 위해 중앙윤리위가 존재한다. 의료계와 의사 회원 전체의 소중한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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