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압수수색 준항고 기각…法 "당원명부, 수사 관련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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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다며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어 "혐의사실에 따르면 윤 의원은 공범이거나 적어도 공범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원명부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인적 관련성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당법은 당원명부의 중요성을 고려해 제한적 요건 아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가능함을 명시했다"며 윤 의원 측의 정당법 위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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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다며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의원의 압수수색 준항고를 지난 8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다시 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지난 4월12일 윤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민주당 남동구을 당원명부가 담긴 엑셀파일 등을 확보했다. 윤 의원은 압수수색 이틀 만에 준항고를 냈다.
윤 의원 측은 "수사와 관련 없는 지역구 당원명부까지 압수했다"며 "검찰이 정당법을 위반했고 헌법상 보장된 정당의 자유가 침해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선거인인 일부 당원들이 금품 제공의 객체라는 취지를 포함하므로 지역구 당원명부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혐의사실에 따르면 윤 의원은 공범이거나 적어도 공범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원명부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인적 관련성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당법은 당원명부의 중요성을 고려해 제한적 요건 아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가능함을 명시했다"며 윤 의원 측의 정당법 위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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