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피해자 신원 노출' 논란 정철승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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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을 대리하다가 성폭력 피해자 신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재판을 받게 된 정철승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인정신문을 마치고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 변호인 역시 "이 사건에서 언급되는 피해자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고 여러 지지자에 의해 2차 가해로 상당히 힘든 상황이 있었다"며 "때문에 피해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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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 "국민 눈높이·상식에 판단 내릴 필요"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을 대리하다가 성폭력 피해자 신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재판을 받게 된 정철승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10일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 준수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53)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인정신문을 마치고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혔다. 신청 이유에 대해 그는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일반적인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근거해 판단 내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반발했다. "이 사건은 성폭력 2차 가해 관련 사건"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국민참여재판에서 2차 가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에 불허해달라"고 피력했다.
피해자 변호인 역시 "이 사건에서 언급되는 피해자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고 여러 지지자에 의해 2차 가해로 상당히 힘든 상황이 있었다"며 "때문에 피해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이다.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받은 피고인에게 적정한 형벌을 논의하는 등 일련의 재판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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