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만난 10대 여성과 술 먹고 추행한 부산시청 공무원 징역형

신심범 기자 2023. 11. 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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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마주친 10대 여성의 몸을 만진 부산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청 소속 공무원 A(20대)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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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마주친 10대 여성의 몸을 만진 부산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 DB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청 소속 공무원 A(20대)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함께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23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시청역 인근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미성년자 B 양에게 접근한 뒤 그의 팔을 감싸 안는 등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양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한 뒤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해 공원으로 이동했다. 이후 밤늦은 시각이 돼 B 양이 귀가하려하자 A 씨는 “괜찮다”며 팔짱을 끼는 등 신체를 접촉했다.

검찰은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할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미성년자를 추행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를 두고 A 씨는 신체 접촉의 강제성을 부인, B 양의 동의를 얻어 이뤄진 행동이었다고 반론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통해 A 씨가 기습적인 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A 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후 경직된 피해자의 모습도 확인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도 신체 접촉이 굉장히 불쾌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행위가 피고인의 위치에 맞는 행동인지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1심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등 인사상 조치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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