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뽀하고 싶다" 10대 알바생 추행한 70대 업주 벌금 1000만 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는 10대 여학생에게 "뽀뽀하고 싶다"며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 추행한 70대 남성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 식당 앞에서 아르바이트생인 B양에게 "뽀뽀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며 B양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는 10대 여학생에게 “뽀뽀하고 싶다”며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 추행한 70대 남성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이대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 식당 앞에서 아르바이트생인 B양에게 “뽀뽀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며 B양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휴대폰으로 ‘예쁘다. 사랑한다' 등의 메시지를 B양에게 수차례 보내기도 했다.
B양은 당황해 바로 항의하지 못하고 며칠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고용한 피고인에게 추행당한 뒤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러운 목욕탕이 된 바다...설사·감기 달고 사는 가자 아이들
- 지드래곤, 모발 빼고 온몸 제모...손·발톱 채취해 정밀감정
- "이리 와봐" 사탕으로 환심... 등교하던 여고생 추행한 70대
- 이효리 "탁재훈? 유재석·신동엽에 낄 건 아니다"
- [단독] 오타니가 존경한 스승의 가르침 "남 탓하는 생각 없애주는 게 가장 중요"
- 길 가던 여고생 무차별 폭행한 50대… 조깅하던 대학교수가 제압
- 이병헌♥이민정, 둘째는 딸…"믿기지 않는다"
- 모기·진드기에 물린 자국, 빈대와는 이렇게 다르다
- 14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 스토킹 피해 사건의 전말 파헤친다
- 비위생 논란 '어쩌다 사장3' 측 "제작진 불찰, 기본 놓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