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탄 전자담배에 정신 잃은 여성 성폭행…피해자 2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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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제주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한 젊은 여성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의 주거지로 여성을 데려가 마약을 탄 전자담배를 피우도록 한 뒤, 정신을 잃은 틈을 타 집단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두 남성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해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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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제주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한 젊은 여성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날 새벽 주점에서 만난 남성 2명과 술을 마신 이 여성은 "주량보다 술을 덜 마셨는데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며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고 신고했습니다.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함께 술을 마신 30대 남성 2명을 특정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액상형 합성 대마 5㎖'와 '전자담배'를 발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의 주거지로 여성을 데려가 마약을 탄 전자담배를 피우도록 한 뒤, 정신을 잃은 틈을 타 집단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병에 들어 있는 '액상형 합성 대마' 소량을 주사기를 이용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옮긴 뒤, 마약인줄 모르고 흡입하도록 한 겁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 남성들은 성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서로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휴대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한 결과, 수십 개의 불법 성관계 촬영 영상이 확인됐습니다. 촬영 용량만 230기가에 이르렀습니다.
실제 연인 사이부터 즉석 만남으로 만난 사이까지, 피해 여성이 전국적으로 20여 명에 이르고, 이 중에는 외국인 여성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2017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무려 6년에 걸쳐 이어져 왔으며, 초기엔 수면제 사용하다 올해부턴 마약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이 소유하고 있던 액상형 합성 대마는 1㎖당 25만 원을 주고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직접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이후 성적 쾌락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두 남성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해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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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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