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한다, 뽀뽀하고 싶다" 알바하는 10대 여학생 추행한 70대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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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10대 여학생에게 "뽀뽀하고 싶다"는 등의 말과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7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울산지법 형사12부(이대로 재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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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10대 여학생에게 "뽀뽀하고 싶다"는 등의 말과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7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울산지법 형사12부(이대로 재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울산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1월 낮 아르바이트생인 B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가게로 오면서 "뽀뽀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는 말을 했다.
또 가게에 도착하자 B양 신체를 툭툭 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는 B양의 허리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휴대전화 메신저로 '예쁘다. 사랑한다' 등 문구를 B양에게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다.
B양은 바로 항의하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며칠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고용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뒤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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