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절단· 도주 5일만에 붙잡힌 50대 강도 전과자

이성덕 기자 2023. 11. 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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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김성원)는 10일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도주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6)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대구 남구 시립남부도서관 인근에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다.

A씨는 도주 5일 만에 경기 안산에서 붙잡혔다.

그는 강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10월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하며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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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김성원)는 10일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도주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6)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대구 남구 시립남부도서관 인근에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다.

A씨는 도주 5일 만에 경기 안산에서 붙잡혔다.

그는 강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10월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하며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면 특별사법경찰 등과 협력해 신속히 체포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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