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의심받는 지드래곤 "다리털도 제공할 수 있다"

신현보 2023. 11. 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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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증거인멸 시도 의심을 받고 있다.

권씨가 머리를 제외한 몸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에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탓이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권씨는 지난 6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 출석해 첫 조사를 받을 당시 머리카락을 제외한 몸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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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손톱 채취해 정밀감정
경찰, 증거인멸 시도 의심
변호인 "모발 충분히 길어" 반박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이 6일 '강남 유흥업소발 마약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논현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증거인멸 시도 의심을 받고 있다. 권씨가 머리를 제외한 몸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에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탓이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권씨는 지난 6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 출석해 첫 조사를 받을 당시 머리카락을 제외한 몸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였다. 경찰은 권씨가 첫 조사를 앞두고 체모를 없애 증거 인멸을 시도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권씨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경찰의 소변 채취에 따랐다. 그리고 당일 결과가 나온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통상 5~10일 전에 마약을 했다면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나, 그 이전에 투약했다면 감정하기 어렵다.

당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기 위해 권씨의 모발과 다른 체모를 추가로 채취하려고 했으나, 권씨의 몸은 머리카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모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권씨는 "원래 평소에도 제모를 했었다"며 조사를 앞두고 제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경찰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체모 대신 그의 모발과 함께 손톱을 채취한 뒤 지난 7일 국과수에 보냈다. 현재 정밀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손톱 분석법은 5~6개월 전의 투약 여부를 알 수 있다. 또 필로폰이나 엑시터스와 같은 마약을 검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모발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1년 안팎까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직업 특성상 염색이나 탈색을 자주 하면 마약 성분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 과거 연예인 등 마약 사범들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제모한 상태에서 출석한 사례가 많았다. 2018년에는 방송인 하일씨(미국명 로버트 할리·61), 2019년 배우 박유천씨(37)가 그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권씨 변호인은 "권지용은 감정을 하기에 충분할 만큼 남성으로서 긴 모발을 유지하고 있었고 모발을 경찰이 요구하는 숫자만큼 임의제출했다"며 "경찰이 요청한 체모 외 자진해서 추가로 다리털도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약 1년 5개월 동안 권지용은 염색 및 탈색을 진행한 바 없다"며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도 제모를 했다고 밝힌 바 있고 입건 보도 이후로 제모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면 보강 수사를 거친 뒤 권씨를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공인의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엄벌한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인들의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그 혐의가 명백히 밝혀진다는 것을 전제로 엄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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