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부친 살해 후 암매장…“연락 두절” 거짓 신고한 30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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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다투다 부친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하고는 "연락이 안된다"며 실종 신고한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10일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친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아들 A(38)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께 경북 상주시 공검면의 농장 숙소에서 금전 지원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부친 B(68)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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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아들 긴급 체포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돈 문제로 다투다 부친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하고는 "연락이 안된다"며 실종 신고한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10일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친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아들 A(38)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께 경북 상주시 공검면의 농장 숙소에서 금전 지원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부친 B(68)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사흘 뒤인 9일 오후 3시1분께 경찰에 "아버지가 월요일 아침에 나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며 거짓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해당 농장 숙소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서 "6일 새벽 부자(父子)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아들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아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를 요구했는지 등 상세한 범행 동기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부친 B씨의 시신을 부검한 뒤 아들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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