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구치소 입소한 정신질환자에 보호장비 사용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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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구치소에 입소한 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인에게 보호장비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장비 사용 관련 제도 개선 방안과 사용 실태 점검·보고 체계 마련을 권고하고, 해당 구치소에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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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구치소에 입소한 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인에게 보호장비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앞서 인권위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자녀가 보호장비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진정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구치소 측은 입소 후 해당 수용자의 소란과 자해 행위가 잦았고, 교도관에 공격적 언행을 보여 법무부의 제도를 준수해 보호 장비를 사용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수용자의 정신과적 병력을 고려해 진료와 약물 처방 및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취침시간에는 원칙적으로 보호 장비를 해제해야 하지만 해당 구치소는 취침 시간대에 수차례 보호 장비를 사용했다"면서 "보호 의자에 결박한 채로도 5차례 취침하게 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보호장비 사용 관련 제도에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수용자에게는 머리보호장비와 양 발목 보호장치 등 3가지 보호 장치가 사용됐다"며 "자·타해의 우려를 감안해도 보호장비 사용이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장비 사용 관련 제도 개선 방안과 사용 실태 점검·보고 체계 마련을 권고하고, 해당 구치소에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송서영 기자(sh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222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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